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4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492
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20492 판결 정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의 비합법단체 활동에 따른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비합법단체 활동, 허위 출장 등록, 직장이탈, 무단결근 등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정직 2월 처분은 적법
함.
사건 개요
- 근로자: 1996년 임용된 지방세무서 공무원
- 처분: 2016년 7월 정직 2월 징계처분
- 위반 사항: 비합법단체 C 활동 과정에서 허위 출장 등록, 무단결근, 직장이탈 등
핵심 쟁점과 판단
- 비합법단체 활동의 보호 여부 결론: 보호받지 않음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제한됨
-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식 노조만 정당한 조합활동 인정
- C는 비합법단체이므로 노동기본권의 보호 대상이 아님
- 허위 출장 등록 및 직장이탈 결론: 징계사유 해당
-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직장 이탈
- 부서장 허가 없이 허위 출장 등록
-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 휴가 중 비합법단체 활동 결론: 징계사유 해당
- 휴가 목적과 무관한 비합법단체 활동
-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평가 불가능
실무 시사점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공무원노조법상 공식 노조에만 제한됨
- 근무시간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합법단체 활동은 징계 대상
- 휴가·병가 기간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적용 대상
판정 상세
<summary>
**공무원의 비합법단체 활동 및 직무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비합법단체 활동, 무단결근, 직장이탈 등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11.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년 B로 승진하여 근무 중
임.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6. 6. 16. 정직 2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5. 9. 9.까지 총 9회 허위 관내출장 등록 후 비합법단체 C 활동을 함 (제1징계사유).
- 원고는 2015. 1. 29., 2015. 3. 16., 2015. 3. 20. 부서장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C 활동을 함 (제2징계사유).
- 원고는 장기재직휴가(2015. 9. 14.~2015. 10. 2.) 및 병가(2015. 10. 16., 2015. 10. 19.~2015. 10. 30.) 기간 중 C 8기 임원선거 D 후보로 등록 후 선거운동 및 C 활동을 함 (제3징계사유).
- 원고는 16일간의 무단결근기간(2015. 11. 3.~6., 11. 10.~13., 11. 16.~19., 11. 24.~27.) 중 C 활동을 함 (제4징계사유).
-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2. 2.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노조활동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둠.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
음.
- **판단**: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한 C는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없으며, C의 활동은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
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노동운동 등 공무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1, 2징계사유(허위 관내출장 및 직장이탈)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출장 등록 후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임.
- **판단**: 원고가 부서장의 승인이나 양해 없이 허위 출장 등록 및 직장 이탈을 통해 C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업무 저해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징계사유(휴가 중 비합법단체 활동)의 적법성**
- **법리**: 비합법단체의 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휴가 기간 중 휴가 목적과 무관하게 비합법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장기재직휴가 및 병가 기간 중 C 본부 D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D으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은 비합법단체의 활동이며, 이는 휴가 목적과 무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0조, 제55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4징계사유(무단결근 중 비합법단체 활동)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이 부서장 등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비합법단체의 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16일간 무단결근하고 C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연차 신청 불승인 주장은 증거 없
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0조, 제55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의미
함.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포함
됨.
- **판단**:
-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목적의 초기 집단행위(연번 1~10)는 개인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공익에 어긋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그러나 이후의 집단행위(연번 11~23)는 목적이나 방법이 직무에 큰 지장을 주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205 결정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초기 집단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총 13회 참여, 16일간 무단결근, 12회 근무지 이탈, 비합법단체 활동을 하면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비추어 정직 2월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 C는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
임.
- 피고는 원고의 16일간 무단결근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의 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와 같은 개인의 권리 보호 목적의 초기 집단행위는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방식이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법적인 수준에 이르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판단에 있어,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중대한 사유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나타
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