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8.11.10
대법원97누18189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집단결근 주동하지 않은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
판정 요지
집단결근 불참여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
결론 주동하지 않은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의 원칙 위반 및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건의 개요
회사(병원)의 조치:
- 간호조무사 17명이 확보수당 미지급에 항의하여 1996년 9월 4일 1일 집단결근
- 다른 가담자들에게는 정직 10일 부과
- 주임간호조무사 1명에게만 해고 처분
주임간호조무사의 입장:
- 집단결근을 주동·선동하지 않음
- 실제로 다른 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음
- 단순히 참여만 한 상황
법원의 핵심 판단
해고 정당성의 기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해고가 정당
함.
구체적 검토 내용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휘 하의 보조 업무만 담당
- 집단결근은 단 1일에 불과하고 병원 손해 미미
- 환자 보호는 별도 보호사(약 130명)가 담당
- 형평성 위반: 참여자들은 정직 10일, 주도하지 않은 자만 해고
실무적 시사점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차별적 징계는 위법
- 직책이 있어도 실제 지휘·감독 역할 없으면 가중 처분 불가
- 회사는 징계권 행사 시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함
판정 상세
집단결근 주동하지 않은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원고 병원 간호조무사들의 1일 집단결근에 대해,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다른 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주임간호조무사)을 비롯한 간호조무사 17명이 간호사들에게만 확보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996. 9. 4.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위 집단결근을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주임간호조무사 직책에 있었으나 다른 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
음.
- 원고 병원은 집단결근 당일 야근 간호사들을 연장 근무시키고, 다음 날부터 용역업체로부터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을 공급받아 진료현장에 투입
함.
- 원고 병원은 집단결근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 병원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정직,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5가지를 두고, 업무상 지시명령 소홀, 승낙 없는 근무장소 이탈 등으로 병원에 손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간호조무사의 직무범위가 보조업무에 제한적이고, 원고 병원 전체 근로자 중 간호조무사 비율이 근소하며,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보호사 직종이 따로 있는 점, 이 사건 집단결근이 단 1일에 그치고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나 진료상 장애가 미미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
함. 참가인이 집단결근을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일반 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가담자들에게 정직 10일 징계가 내려진 것과 달리 참가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