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67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사건 개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징계) 처분의 적법성이 다툼의 대상입니
다.
핵심 쟁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 순서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 회사의 주장: 개정된 단체협약에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을 배제하고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 정직을 선택한 것이 정당하
다.
- 근로자의 주장:
- 징계혐의는 회사의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절차는 단체협약을 따르면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 취업규칙 기준으로는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함
실무적 시사점
징계의 적법성 판단 시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함:
-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동일한 기준(협약 또는 규칙) 적용 필요
-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과정에서의 발생 사항은 징계 제외 검토 필요
- 단협과 취업규칙 혼용 적용은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 ○ 부 판 결
사건: 2009구합167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9. 10. 8.
판결선고: 2009. 11. 5.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3.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OO, 2009부 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로서 정직을 선택하여 참가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
다. (2) 피고 및 참가인 1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사실들은 원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이 사건 정직 처분은 단체협약에 없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징계사유로 하되 징계절차와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3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하자면,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징계위원 5인 중 3인의 찬성만이 있었으므로, 징계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4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처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자면, 원고가 그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경과한 2008. 10. 15.에야 비로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5 참가인이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취업규칙상의 정직의 한도(15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23. 참가인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지부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2) 이 사건 정직과 관련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2005. 7. 1. 시행) 및 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취업규칙 제15조 직장규율 종업원은 항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
다.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지 말 것 제24조 금지행위 종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회사의 건설물, 시설, 재료 또는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10) 회사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9조 구성 인사위원회는 대표자가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
다. 제60조 의결 정족수 2)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4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5종으로 한
다.
- 견책, 2) 감급, 3) 승급정지
- 출근정지 : 시말서를 받고 15일 한도 내에서 출근 정지하고 그 기간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다. 5) 해고 제65조 견책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견책에 처한
다. 5) 소행 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67조 징계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한
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서 승급정지 또는 감급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
다. 15) 타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선동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20) 견책처분이 4회 이상이거나, 견책처분 2회와 감급, 승급정지 처분 1회 또는 승급정지 처분 2회를 받고도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단체협약 제12조 (징계사유)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