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합1047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효력 및 해고제한 특약의 해석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효력 및 해고제한 특약의 해석
결론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989,4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건 개요
- 당사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회사) vs. 2019년 7월 4일~2022년 4월 8일 근무한 근로자
- 분쟁: 2022년 4월 8일 해고통지의 효력 다툼
- 사업장 규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
핵심 쟁점과 판단
1️⃣ 해고의 정당한 사유·서면통지 의무 적용 여부 법원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사유 요건), 제27조(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음
- 대신 민법의 고용 규정에 따라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 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조항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2️⃣ 해고예고(30일 전) 의무 위반 법원 판단:
- 해고예고 의무 미이행 → 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다만 이는 해고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음
3️⃣ 해고제한 특약의 효력 법원 판단:
- 회사 정관·행정업무규정에 따른 해고제한 특약이 유효하게 체결됨
-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
실무적 시사점
-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특약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경우 그 약정에 구속됨
- 해고예고 의무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이 필요함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효력 및 해고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989,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9. 7. 4.부터 2022. 4. 8.까지 피고의 조합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7.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서 첨부의 건'이라는 특약이 첨부되어 있
음.
- 피고는 2022. 4. 8.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제27조(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따라서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
함. 다만, 해고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위반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됨.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거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