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0나467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파견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8년 9월 회사에 고용되어 남해화학 생산시설에서 근무했습니
다. 문서 절취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
다. 그럼에도 남해화학이 2008년 12월 18일부터 출입을 금지하자, 회사는 근로자가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21일 징계해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의 정당성
- 결론: 해고 무효
- 이유:
- 근로자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 남해화학의 출입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임금 청구 인정
- 결론: 회사는 7개월분 임금(약 1,594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핵심: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원인이 회사의 귀책사유(남해화학 출입금지 문제 해결 미조치)이므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 없는 결근이더라도 임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파견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로, 남해화학 생산시설에서 근무
함.
- 원고는 남해화학에 의해 문서 절취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08. 6.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남해화학은 2008. 12. 18.부터 원고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출입금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미해결 시 무단결근 처리 통보
함.
- 원고가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 21.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9. 4. 3.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9. 6. 25.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09. 6. 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26. 대법원에서 원고가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최종 확인받
음.
- 원고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남해화학의 출입금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남해화학의 원고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통보는 부당
함.
- 원고가 남해화학에 출입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 또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