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440
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624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사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유지
됨.
사실관계 요약
- 근로자는 2013년 5월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 2013년 6월 28일 구두로 해고통보 받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 판정
- 2016년 5월 복직명령을 받고 재출근
- 2016년 6월 9일 영업비밀 유출, 무단결근, 근무평점 미달을 이유로 다시 해고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사유 불인정 및 서면 통지 미비로 부당판정
핵심 쟁점 및 판단
근로계약의 존속 및 구제이익 쟁점: 근로자의 구제를 받을 이익이 남아 있는가?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계약이었으나 계약서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새 계약이 없으면 현 계약이 동일하게 지속"이라고 명시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 회사가 기간 만료나 갱신 거절을 주장한 적 없음
- 반복 갱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의제됨
-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이익 인정
해고사유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C 출근 안내는 유효한 출근명령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음
- 영업비밀 유출: 증거 불충분
- 설령 있었더라도 즉시 해지 사유로 볼 근거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계약에서 갱신 관례나 계약서 명시 조항은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될 수 있음
- 해고 사유 입증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충분한 근거 확보 필수
- 구두 해고나 서면 통지 미비는 절차적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C는 원고와 동일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3. 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부터 원고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2013. 6.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이 사건 당초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이 사건 당초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6. 3. 25. 상고기각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당초 소송).
- 원고는 2016. 5. 4. 및 2016. 5. 11. 참가인에게 복직안내문 및 복직명령서를 보냄(이 사건 복직명령).
- 참가인은 2016. 5. 13. 원고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을 사업부 영업팀 실장으로 발령
함.
- 원고는 2016. 5. 13., 2016. 5. 20., 2016. 6. 1. C 및 E와 3사 통합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2016. 6. 9. 원고 경영지원팀장은 참가인에게 C 소속으로 판명되었고, 영업비밀유출, 무단결근, 근무평점 미달을 이유로 2016. 7. 9.자로 해고한다는 C 명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함(이 사건 해고사유).
- 참가인은 2016. 7. 11. 원고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아 이에 따름(이 사건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30. 이 사건 해고가 사유 불인정 및 서면 통지 미비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관련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구제이익 존부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 무단결근, 영업비밀 유출 등의 사유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