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5
수원지방법원2017노3292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32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가게에서 근무
함.
- 2016. 2. 22. 커피가게 매니저 J이 C에게 나가라고 말
함.
- C는 2016. 2. 22. 정해진 업무시간까지 근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C는 2016. 2. 2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C가 이미 하루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함.
- 피고인은 C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 (해고 vs. 자진 사직)
- 법리: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며, 매니저 J의 일방적인 통보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C는 2016. 2. 23.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
함.
- C가 2016. 2. 22. 매니저 J과의 말다툼 중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순간적인 감정 표출로 보이며, 다음날 바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점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C가 보조메뉴판을 지운 행위는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화풀이로 보
임.
- 피고인이 C의 복귀를 기다렸다는 주장은, 2016. 2. 23. C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과 모순
됨.
- 결론: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C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양형의 적정성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과가 없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함.
- 결론: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가게에서 근무
함.
- 2016. 2. 22. 커피가게 매니저 J이 C에게 나가라고 말
함.
- C는 2016. 2. 22. 정해진 업무시간까지 근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C는 2016. 2. 2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C가 이미 하루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함.
- 피고인은 C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 (해고 vs. 자진 사직)
- 법리: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며, 매니저 J의 일방적인 통보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C는 2016. 2. 23.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
함.
- C가 2016. 2. 22. 매니저 J과의 말다툼 중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순간적인 감정 표출로 보이며, 다음날 바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점에 비추어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C가 보조메뉴판을 지운 행위는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화풀이로 보
임.
- 피고인이 C의 복귀를 기다렸다는 주장은, 2016. 2. 23. C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과 모순
됨.
- 결론: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C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양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