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서울고등법원2023누63026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63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 불이행에 따른 해고 여부
판정 요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 불이행 사건
📋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
🔍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근무 조건 변경을 요청하자, 회사는 2021년 10월 1일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제안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10월 셋째 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
다.
그러나 며칠 뒤 근로자가 보험료 절반 부담을 회사에 요청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당초 예정대로 퇴사 처리했습니
다.
⚖️ 법원의 판단
해고가 아님 - 합의해지로 확정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해지 의사는 명확함
-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 조건(보험료 근로자 부담)을 근로자가 먼저 위반함
- 회사의 보험료 거부 요청은 합의 변경을 거절한 것으로, 일방적 해고가 아님
💡 실무적 시사점
합의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
다. 당초 합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해고 주장의 근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 불이행에 따른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홍보업무를 수행
함.
- 2021. 9. 말경, 원고는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출근 및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형식의 재택근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상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서, 2021. 10. 1.자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협력업체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
함.
- 원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1. 10. 5.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용역계약서는 2021. 10. 1.자로 소급 작성됨).
-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신의 명의 대신 어머니 J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고, D의 대표이사 F가 이를 수용하여 J 명의로 용역계약서가 작성
됨.
-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
함.
- 참가인은 이를 수용하여 외형상 기존 근로관계를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유지하기로 합의
함.
- 그러나 2021. 10. 6.경,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합의와 달리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2021. 10. 12. 원고의 퇴사일을 당초 예정하였던 2021. 9. 30.로 하여 2021. 10.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해고 여부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2021. 10. 1.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먼저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이라거나, 당초 합의와 달리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연장된 근로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