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35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심판정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양정의 과중함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재심 절차의 하자와 징계양정 과중으로 인한 해고 무효
결론 해고는 무
효. 회사의 항소 기각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사건입니
다. 회사는 정직 3개월 후 재심을 통해 해고를 의결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 재심 절차의 위법성 (핵심 이유)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발견
- 단체협약에서 징계 통보는 5일 전에 해야 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
- 회사는 재심 개최 하루 전날에만 통보 → 소명 기회 박탈
- 재심절차도 원징계와 동일한 절차규정 적용되어야 함
결론: 이는 무효까지 이르는 중대한 절차 위반
- 징계 사유 (부분 인정)
- 자료 일부 삭제 및 미제출 사실: 인정
- ✗ "대표이사 음해 목적" 등: 부족
- 위·변조는 형법상 문서 위조와 다르게, 요구받은 자료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행위
결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나, 절차 위반과 함께 해고는 과중함
실무 시사점
- 징계 통보 시간: 단체협약/규칙상 기간 반드시 준수 필수
- 재심절차: 원징계 절차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소명 기회: 형식적 제공이 아닌 실질적 보장 필요
판정 상세
재심판정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양정의 과중함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D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E 회원에게 전달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자료 하단 또는 비고란의 내용을 삭제하여 위·변조하여 제출
함.
- 원고는 제1차 인사위원회 심문 회의 시 "동일한 자료를 제출 안 했음"이라고 진술하여 위·변조 사실을 자인
함.
-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9. 8. 10.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인 2019. 8. 9.에 원고에게 재심 일시와 장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적법
함. 원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재심을 담당하는 경우, 원징계 관련 절차 규정은 재심절차에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재심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원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재심을 담당하므로 원징계 관련 절차 규정이 재심절차에도 적용
됨.
- 단체협약 제20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5일 전에 노동조합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이 재심 개최일 하루 전인 2019. 8. 9.에 원고에게 재심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 것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촉박한 통보로서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
함.
- 인사위원회 구성의 잘못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