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09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5240949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구두 제조업체 갑피공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구두 제조업체 갑피공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법원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 근로자 A, B: 각 19,722,200원 + 지연손해금
- 근로자 C, D: 각 2,722,690원 + 지연손해금
- 근로자 E, F: 각 1,996,870원 + 지연손해금
- 근로자 G, H: 각 1,862,670원 + 지연손해금
핵심 사실관계
- 회사는 구두 제조 하청을 받아 갑피공 근로자들을 고용
- 근로자들은 작업량(개수)에 따른 수당만 받음 (기본급 없음)
- 회사는 "도급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자성"을 주장
법원의 핵심 판단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
다.
- 근로자성이 인정된 주요 이유
| 항목 | 판단 내용 |
|---|---|
| 지휘·감독 | 발주처의 작업지시서·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업, 매일 작업방법 지도 |
| 근무시간·장소 | 회사가 일일 작업량 할당, 협의 없이 결정됨 |
| 휴일 | 회사가 작업 주지 않을 때만 휴일 가능 |
| 징계·관리 | 결근·지각·미수행 시 작업량 축소 또는 퇴사 권고 |
| 작업도구 | 회사 제공 기계·장비·장소에 전적으로 종속 |
| 보수 성격 | 작업량과 단가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의 성격 |
| 전속성 | 다른 회사 일 불가능, 제3자 고용 불가능 |
- 실무 시사점
- "자릿세"나 "도급비용" 명목의 비용 징수는 도급 외양을 만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함
- 기본급·고정급 미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 장소·도구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됨
판정 상세
구두 제조업체 갑피공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 B에게 각 19,722,20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C, D에게 각 2,722,69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E, F에게 각 1,996,87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G, H에게 각 1,862,6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관악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L로부터 하청을 받아 구두 제조업을 영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장에서 갑피공으로 일
함.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
옴.
- 원고들은 피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였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손실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지휘·감독: 원고들의 갑피작업은 L의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들의 독자적 구상 반영이 없어 피고로부터 포괄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
음. L 실장이 매일 아침 작업장에 방문하여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주 2~3회 업무 관련 방문을
함.
- 근무시간 및 장소 통제: 피고가 그날그날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고,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에 의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