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8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559
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005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포상 경력 미고려의 위법성
판정 요지
징계해고 시 공적(포상경력) 미고려의 위법성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회사가 징계해고 결정 시 근로자의 장관급 표창 6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징계절차 위반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1년 입사하여 2022년 소장급으로 근무 중 외부강의 미신고, 근무지 무단이탈, 연말정산 부당신청, 방역수칙 위반 등 5가지 사유로 해고
됨.
핵심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
- 외부강의 미신고: 11개 기관에서 197건, 약 4,254만원 수령 후 미신고
-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참석 위해 허위 출장신청
- 연말정산 부당신청: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 등으로 세액공제 수령
- 방역수칙 위반: 확진 후 격리 중 업무 수행, 확진자인 자녀 등교
징계절차의 위법성 ✗ 회사 규정은 징계 시 공적 사항을 반드시 감경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다음을 수여받았으나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장관급 표창 6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총리 등)
- 금융위원장 표창 1건
법원 판단: 공적이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징계준칙 위반으로 위법
실무 시사점: 징계해고 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포상·표창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감경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절차적 위법으로 처분 취소 위험 존재.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포상 경력 미고려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1991년 입사하여 2022년 F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계좌에 외부업체로부터 장기간 다수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겸업제한 위반, 외부강의 미신고, 직장이탈금지 위반, 부당 연말정산, 방역수칙 위반 등 5가지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2 징계사유(외부강의 사례금 미신고 행위):
- 원고가 11개 기관으로부터 총 197건의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42,546,000원의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지침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
됨.
- 원고가 강의한 기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됨.
- 제3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 원고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행위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됨.
- 제4 징계사유(연말정산 부당신청):
- 원고가 실제 납부하지 않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성형외과 진료 영수증 및 미취학아동이 아닌 자녀의 학원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과거에도 부당한 연말정산 신청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됨.
- 제5 징계사유(방역수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