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5944 판결 소청결정취소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사립대학 약학부 조교수(근로자)가 2015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교육업적 미충족(–82.5점)을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됨.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의 적법 요건 사립대학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는 객관적 사유가 있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적법
함.
이 사건의 핵심 판단 법원은 회사의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
- 강의 폐강의 근본 원인: 근로자의 자의적인 성적 평가 기준과 학생 신뢰 훼손
- 신뢰회복 노력 부족: 학생 항의에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았고, 회사의 간담회 요청 불참
- 추가적 신뢰 훼손: 학생들을 고소하여 대학 행정 부담 증가
- 성의 있는 대학의 노력: 진상조사위원회,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중재 시도
- 객관적 기준 충족: 강의 개설 기회 박탈이 없었고, 근로자가 교양강의와 조건부 임용을 사실상 거부
실무적 시사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단순한 정량적 평가 미달뿐 아니라, 학생 신뢰 훼손의 책임 소재와 성의 있는 개선 노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D대학교 약학부 조교수로 임용(2011. 3. 1. ~ 2015. 2. 28.)
됨.
- 2014. 11. 26.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원고에게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 미충족 통보를
함.
- 2014. 12. 15.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업적 미충족에도 1년간 조건부 재계약 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
함.
- 2015. 3. 1. 원고와 참가인은 1년(2015. 3. 1. ~ 2016. 2. 29.)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5. 12. 3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원고에게 책임시수 미달 및 연구업적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탈락 통지(1차 거부처분)를
함.
- 2016. 3. 23. 피고는 임용권자가 이사장임을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 2016. 5.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교육업적 미충족(–82.5점)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2차 거부처분)를
함.
- 2016. 8. 17. 피고는 교육업적 평가 내역 및 근거 미고지를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 2016. 11. 28. 참가인은 원고에게 교육업적 미충족(–82.5점)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이 사건 거부처분)를
함.
- 2017. 2. 22. 피고는 원고의 교육업적 평가는 정량적 요소 평가 결과이며,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성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그러한 객관적 사유에 관하여 교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