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합58451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론 해고 무효 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복직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에서 본부장·전무 등으로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2016년 6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6가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했고, 재심 결과 해고를 유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회사가 근거 자료 미제공, 병가 불허, 1회 출석 요구 불응으로 징계를 진행한 것이 위법한가?
법원 판단: 적법함
- 근로자가 여러 번 소명서 제출·의사 표시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음
- 취업규칙상 서면심사 및 소명 없는 징계의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절차적 하자 없음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이 부분에서 법원이 해고 무효 판단 6가지 징계사유의 타당성 검토:
- 제1사유 (고소 취하서 위조): 증거 부족 - 불인정
- 제2사유 (무단 접속·비밀 침해): 구체적 피해 입증 부족 - 불인정
- 나머지 사유들: 경미한 비위 또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원인
결론: 어느 사유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미치지 못함 → 해고는 정당성 없음
실무 시사점
- 징계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없거나 경미하면 해고는 부당
- 여러 사유를 종합 평가할 때, 각 사유를 엄격히 입증해야 함
- 회사의 과실·부당 처우도 징계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본부장, 전무 등의 직책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6. 6. 2.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취소하고 자택대기발령을 명
함.
- 피고는 2016. 6. 1.과 2016. 6. 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징계 관련 자료 제공 및 징계위원회 일정 조정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6. 11.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으로 입원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하고 2016. 6. 22.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피고는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6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2016. 6. 23.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6.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유지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원고의 병가 신청을 불허하며, 재심 과정에서 1회 출석 요구 불응만으로 해고 유지를 결정한 것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 금지), 제81조 제2항(징계위원회 서면심사 가능), 제81조 제5항(2회 출석 요구 불응 시 소명 없이 징계의결 가능), 제83조 제2항(재심 절차 준용) 등 피고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입원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휴직 신청은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 이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가 징계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 제81조 제5항은 징계대상자의 소명이 없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원고가 재심 징계위원회 이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회 출석 요구 없이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재심 절차상 하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