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7.13
대법원92다4573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의 의미와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의 의미와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하나,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면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징계도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노동조합의 교육부장 및 조직부차장으로, 1990. 6. 초순경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수배되자 14일간 무단결근
함.
- 해당 회사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여 징계위원회 일정을 조정
함.
- 징계위원회에서 회사 측 징계위원 3인은 징계해고를 주장하였고,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3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 중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
함.
- 해당 회사는 1990. 8. 6. 근로자들을 징계면직(해고)하였고, 근로자들은 이후 검거되어 징역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 조항 위반의 효력
-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 조항은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된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거나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전합의 조항의 해석을 그르쳤으나, 그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거부권의 포기, 남용
-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의 개최나 심의를 방해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 없이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징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합의거부권의 포기나 남용에 해당
함.
- 이러한 경우 사전 합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
음.
- 근로자들의 경우,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었고 해당 회사가 성실히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노동조합 측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보아 징계면직처분은 유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불법 쟁의행위 주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배되어 14일 이상 무단결근
함.
- 근로자들은 징계면직처분 후 해당 죄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
음. 검토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의 의미와 합의거부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하나,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면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징계도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교육부장 및 조직부차장으로, 1990. 6. 초순경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수배되자 14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여 징계위원회 일정을 조정
함.
- 징계위원회에서 회사 측 징계위원 3인은 징계해고를 주장하였고,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3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 중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
함.
- 피고 회사는 1990. 8. 6. 원고들을 징계면직(해고)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검거되어 징역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 조항 위반의 효력
-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 조항은 사용자가 인사처분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된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거나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전합의 조항의 해석을 그르쳤으나, 그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거부권의 포기, 남용
-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의 개최나 심의를 방해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 없이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징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합의거부권의 포기나 남용에 해당
함.
- 이러한 경우 사전 합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