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합58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동료 폭행, 무단결근, 지각, 지연운행 등 복합적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징계해고 사건 판결 요약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 기각 -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0년 10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동료 폭행, 잦은 지각·무단결근, 운행 지연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회사는 2022년 9월 징계해고를 처분했습니
다.
주요 비위행위
- 동료 폭행(2022.6.16.): 동료 기사에게 욕설 후 빗자루·주먹·발로 폭행하여 3주간 상해 입힘 → 형사상 유죄판결 확정
- 잦은 지각: 3회 지각(약 20~30분)으로 오전 1회차 운행 지연
- 무단결근: 2022년 4월 6일 오후 운행 무단결근
- 운행 지연: 노조 준법운행 참여 중 마지막 회차 운행 생략 및 과도한 간격 발생
법원 판단
절차적 위법성 부정
- 회사는 징계 전 충분한 증거자료(CCTV, 공문 등)를 제시했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함
- 근로자 요구 자료(BMS, DTG) 미제공은 취업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징계사유 인정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조항들이 명확하게 적용되며, 특히 동료에 대한 폭행은 직장질서 문란의 중대 사유로 인정됨
실무 시사점 복합적 비위행위의 경우, 개별 사유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절차적으로 소명 기회만 제공되면 회사의 자료 제공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동료 폭행, 무단결근, 지각, 지연운행 등 복합적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1. 26., 2022. 1. 6., 2022. 4. 15. 각 20~30분 지각하여 오전 1회차 운행을 지연시켰고, 2022. 7. 3. 지각하여 오전 1회차 운행을 결행
함.
- 원고는 2022. 4. 6. 오후 운행에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22. 7. 13.부터 2022. 8. 26.까지 I노조의 '5030 준법운행'에 동참하여 1일 4회 운행 중 마지막 1회 운행을 결행
함.
- 원고는 2022. 6. 16. 동료 기사 Q에게 전화로 욕설하고, 차고지에서 Q의 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 Q의 버스에 올라타 빗자루와 주먹, 발로 Q의 머리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Q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3. 6. 23. 벌금형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4. 9. 7. 확정
됨.
-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리고, 2022. 9. 6.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송부
함.
- 원고는 2022. 9. 13. 1차 징계위원회와 2022. 9. 19. 2차 징계위원회에 불참
함.
- 피고는 2022. 9. 19. 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징계처분 서면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징계의결요청서에 증명자료 미첨부 주장: 피고는 징계의결요청 시 노무기록, 관련 공문, CCTV 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였고, 일부 징계사유는 이미 형사사건화 되었거나 원고가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명자료 미첨부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소명자료 미제공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증인 신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할 뿐, 소명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
음.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 문언상 증인 신청 의무와 소명자료 제공 의무를 동일시할 수 없으며, 자료 제공 의무를 강제할 경우 피고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BMS 및 DTG 자료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