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7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871
울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2187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결 결과 해고 무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8,958,87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사건의 핵심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했을 때, 하도급업체 근로자도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 2013년 7월부터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에서 소지 업무 담당
- 쟁의행위: 2014년 11월~2015년 3월 중 결근 5회, 조퇴 16회, 작업장 이탈 21회 참여
- 해고 사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법원의 판단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노동조합법상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으로 지정된 회사의 직접 소속 근로자만을 의미
-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규제할 수 없음
- 형사 1심·항소심도 무죄 판결로 같은 입장 유지
실무적 시사점
-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방위산업체 지정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노동기본권 보장
-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엄격한 해석 필요
판정 상세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958,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금농산업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로서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안에서 선박 블록 도장 도급계약을 맺고 도장, 소지 작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3. 7.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소지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현대중공업은 1976년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방산업체로 지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2. 7. 1.경부터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로서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되어 조업 중
임.
- 원고는 2014. 1.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였
음.
- 원고는 2014. 11. 6.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5회 결근, 16회 조퇴, 21회 작업장 이탈을 하였
음.
- 피고 회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5. 1. 7.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그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회신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5. 1. 19.경 불법 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2015. 3.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음을 통지받
음.
- 피고 회사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쟁의행위 및 피고 회사의 거듭된 쟁의행위 금지 및 직장복귀 지시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심판회의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원고가 판정문 작성 이전인 2015. 6. 22.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
됨.
- 원고는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6)은 2015. 8. 13.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이 원고와 같은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까지 규율한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노970)은 2016. 2.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