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330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513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소명 기회 미부여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소명 기회 미부여
결과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됨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지)
사건의 흐름
- 근로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3년 입사
- 회사는 2014년 5월 28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를 징계해고 결정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초심 인용 → 회사가 재심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가?
법원의 판단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회사는 5월 26일 지도점검 회의 중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
- 근로자가 소명 준비 시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당일 징계해고 의결
- 회사 취업규칙 제68조는 "징계 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
법원의 결론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
- 지도점검 과정의 자료 제출은 별개 절차이며, 이를 징계절차의 소명으로 볼 수 없음
- 징계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는 무효
실무 시사점
징계 전 사전 고지와 충분한 소명 기회는 필수 절차
다른 목적의 절차(지도점검)를 징계 소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징계위원회 소집 시 충분한 준비 시간 제공 필요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소명 기회 미부여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은 2013. 9. 1. 원고에 입사하여 C구청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5. 28. 참가인을 2014. 6. 30.자로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4. 7.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0.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C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4. 5. 26. C구청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소명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참가인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은 징계를 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보육 교직원으로 하여금 구두나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14. 5. 26. C구청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회의 중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소명 준비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당일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가 2014. 5. 23. 참가인에게 보낸 공문은 지도점검 관련 회의 참석 요청에 불과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