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5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992
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한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환배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을 면직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환배치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
다. 부당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부당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22. 설립되어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1. 4.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3회 재계약
함.
- 참가인은 2019. 1. 1.부터 원고의 도급사인 D의 유통 2센터에서 격일로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며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2019. 8. 1. D 측에서 참가인의 고객상담 응대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함.
- 원고는 2019. 9. 29.부터 2019. 10. 26.까지 참가인에게 근로조건을 '격일, 13:00
22:00 근무'에서 '주 5일, 11:0020:00 근무'로 변경할 것을 수차례 면담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동의하지 않
음.
- 2019. 10. 26.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내용의 서면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30.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할 것을 요청하며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은 위법하다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19. 11. 1. 이후에도 종전대로 격일 출근
함.
- 2019. 11. 27. D 측에서 참가인의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을 재차 제기
함.
- 원고는 2020. 1. 6.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20. 1. 10. **HMP센터로의 전환배치 명령(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1. 13.부터 HMP센터로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17.부터 2020. 5. 2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여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며 출근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20. 3.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7. 22.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됨.
- 원고는 2020. 7. 29.과 2020. 9. 7.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더 이상 보류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사 처분할 것임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