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2. 2. 선고 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 비율로 계산한 임금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와 회사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위
- 2016년 7월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영업·납품 업무 담당
- 2020년 2월: 동료와의 다툼에서 근로자가 우산에 찔려 좌안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 2020년 8월 25일: 회사 직원이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 2020년 8월 31일~9월 1일: 회사가 근로자의 각종 보험 자격상실 신고
핵심 쟁점 및 판단
1️⃣ 해고의 유효성
문제점: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충분한가?
법원 판단:
- 메시지에 명시적인 해고사유나 시기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 해고는 무효
2️⃣ 미지급 임금 청구 범위
원칙: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계약이 계속 존속 → 회사 책임하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청구 가능
법원의 제한:
- 근로자가 2020년 11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로 → 이전 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휴업으로 봄
- 2020년 11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만 임금 청구 인정
💡 실무상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해고 통지 | 카카오톡·문자 ✗ / 서면 + 구체적 사유 필수 |
| 미지급 임금 | 해고 무효 시 복직까지 전액 지급 의무 |
| 산재 기간 | 질병 휴업 중이어도 회사는 임금 지급 책임 |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1.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 및 납품 업무를 담당
함.
- 2020. 2. 27. 원고와 동료 C는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C가 원고의 목을 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함.
- 이후 다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C의 뺨을 때렸고, C는 우산으로 원고의 왼쪽 눈을 찔러 원고는 좌안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에 이름(이 사건 사고).
- 원고는 2020. 3. 16. 피고에게 병가를 신청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0. 6.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
림.
- 피고의 경리, 인사담당 직원 D는 2020. 8. 25. 원고에게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0. 8. 31.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고하고, 2020. 9. 1.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고
함.
- C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2. 2. 11. 승소하였고, 2022. 7. 22.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
됨.
- 근로복지공단은 2022.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9. 16.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10. 22.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소를 취하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로 총 15,848,91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시기
- 피고가 2020. 8. 26.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의 유효
성.
- D가 2020. 8. 25. 원고에게 보낸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2020. 8. 26. 해고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