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고등법원2022누31220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3122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무원의 근무지 이탈 및 근무기강 저해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의 근무지 이탈 및 근무기강 저해 징계 정당성
결론 회사(국방부)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군무원, 위병사관)가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기강 저해, 열쇠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징계 사유별 판단
1️⃣ 근무지 무단이탈
- 문제행동: 허가 없이 2회에 걸쳐 당직근무 장소를 이탈(총 1시간 22분)
- 법적 판단: 위반 인정
- 군무원인사법 제16조는 상관 허가 없는 직무 이탈을 금지
- 저녁 식사나 자녀 양육 사유는 징계 수위 결정 시에만 참작 가능
- 당직근무의 중요성과 긴급 상황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면 임무 공백 발생
2️⃣ 근무기강 저해
- 문제행동: 야간 행정안내실 근무 중 의자에 누워 수면
- 법적 판단: 위반 인정
- 직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부로서 하급 병사의 사기 저하
- 일반인 출입 구역에서의 행동으로 군의 신뢰도 하락 초래
3️⃣ 열쇠 관리 소홀
- 문제행동: 경계용 탄약통 열쇠를 책상에 방치한 채 수면
- 법적 판단: 위반 인정
- 열쇠 이원화 관리 규정 위반
- 탈취·분실 위험 증대로 총기 관리 지침 위반
실무 시사점
- 직무 이탈의 동기나 결과는 위반 여부와 무관
- 근무기강 저해는 규정 위반 여부로 판단하며 사정은 수위 결정 단계에서 반영
- 보안 관련 규정 위반은 엄격하게 판단
판정 상세
군무원의 근무지 이탈 및 근무기강 저해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기강 저해, 열쇠 관리 소홀 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기각
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3. 위병사관으로 근무 중 19:00~20:00경 국방부 청사 영외 식당에서 식사함(제1차 근무지이탈).
- 원고는 2018. 12. 4. 00:03~00:25경 국방부 청사 영외로 나갔다가 돌아옴(제2차 근무지이탈).
- 원고는 2018. 11. 1.경 당직근무 장소에 아들을 데려와 재웠고, 본인도 면회객용 의자에서 취침함(제2징계사유).
- 원고는 당직근무 중 경계용 탄약 관련 통합열쇠함 열쇠(상키)를 책상에 올려두고 취침하여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함(제3징계사유).
- 원고는 위 모든 행위에 대해 지휘계통상의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직무이탈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2항은 군무원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직무 이탈은 근무지가 정해진 군무원이 복무일 근무시간에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
함.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는 경우 즉시 위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판단:
- 원고의 제1차 및 제2차 근무지이탈은 상관의 허가나 교대근무 조치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난 행위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직무 이탈 행위에 해당
함.
- 저녁 식사나 자녀 양육을 위한 동기는 징계 수위 결정 시 참작할 사정일 뿐, 직무 이탈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탈 시간(총 1시간 22분 가량)과 당직근무의 중요성, 긴급 상황 시 임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직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2항: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결정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5541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7조 제1항
- B지원단 예규(인사근무) 제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