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922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2922 판결 부당채용내정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회사는 근로자를 HRBP 직위로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2022년 9월 26일 입사 예정이었으나, 입사 9일 전인 9월 7일 이메일로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노동위원회들이 일관되게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
다.
핵심 판단
①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 면접 합격, 연봉 협상, 입사예정일 설정 등을 통해 회사의 채용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 입사일 전 근로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② 서면통지 의무 위반
- 회사가 구두로만 설명하거나 "내부 사정"처럼 추상적으로 통지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서면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③ 정당한 사유 부재
- 이력서 위조나 채용유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추상적인 "내부 사정"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시사점 기업이 채용내정 취소 시 주의할 사항: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회사 사정" 같은 추상적 표현은 무효입니다
- 면접 합격 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준하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3.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법인
임.
- 원고는 참가인을 HRBP 직위에 채용하기로 하고 2022. 9. 26. 입사 예정이었으나, 2022. 9. 7. 채용내정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3.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 입사예정일 경과 전의 채용내정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입사예정일 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면접 절차 후 2022. 8. 18. 채용 의사를 알렸고, 연봉 협상 후 2022. 9. 26.을 입사예정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는 2022. 9. 7.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E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채용내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을 전달드린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중요 이력을 은폐하거나 허위 기재하였다거나, 본채용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E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참가인이 구체적 사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거나 해고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