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4.26
의정부지방법원2012노2352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3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홍보요원의 근로자성 판단 사건
📋 사건 개요 회사가 주택재개발 동의서 징구 용역 홍보요원 12명에게 약 8,091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
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
됨.
🔍 핵심 쟁점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법원의 판단 기준
근로자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
- 업무 내용·방법의 지휘·감독 정도
-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성
-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 이윤 창출·손실 부담
- 임금의 성격 (기본급 vs 성과급)
- 근로관계의 계속성·전속성
-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 결론: 무죄 유지
홍보요원은 근로자가 아님:
- 조회·석회 참석 의무 없음
- 할당 지역 자유로이 교환 가능
- 정해진 업무량·근무시간 없음
- 결근 시 일당 미지급만 있고 징계 없음
- 최소 근무기간 미정, 평균 60일 단기 근무
- 타 업체 병행 업무 가능 → 전속성 없음
- 업무 비용 자기 부담, 방법은 자유재량
💼 실무 시사점 용역·임시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은 형식적 명칭보다 실제 관계를 종합 판단하되, 특히 "지휘·감독의 정도"와 "전속성·계속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
판정 상세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검사는 피고인이 2010. 11. 8.부터 근무하다 2011. 2. 9. 퇴직한 E를 비롯한 홍보요원 12명의 임금 합계 80,917,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사는 홍보요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 홍보요원들의 조회나 석회는 정보교환의 일환일 뿐 참석 의무가 없었
음.
- 피고인 측에서 할당된 징구 대상 명부는 홍보요원들 사이에서 바꿀 수 있는 등 재량이 있었
음.
- 출·퇴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받지 못하는 외에 징계 등의 제재가 없었
음.
- 업무의 제반 비용은 홍보요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 방법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