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1가합1148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 정당성 인정
결론 회사의 해고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1992년부터 협회에 근무하며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
다. 회사는 2020년 11월 근로자가 회장 승인 없이 협회 운영자금 약 6~7억 원을 펀드에 무단 투자하고, 손실 발생 후 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2021년 1월 해고를 통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적 정당성
- 근로자는 인사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불공정 등을 주장했습니
다.
- 법원 판단: 회장에게 인사위원 선정에 대한 재량이 있으며, 징계 절차는 규정을 준수했습니
다.
2️⃣ 실체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법원은 근로자의 다음 행위들을 인정했습니다:
- 무단 투자: 결재 없이 약 7억 원 투자 → 회계규정 위반
- 사실 은폐: 4개월간 펀드 환매중단 사실을 미보고
- 허위 조작: 시재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3억 원 손실 초래
- 직무거부: 회장 지시 거부, 특조위 조사 거부
- 임시이사회 방해: 허위 보고로 이사회 유회 초래
법원 판단: 이들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손실이 회수되었더라도 규정 위반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됩니
다.
- 회계 담당자의 투명한 보고 의무와 직무 지시 이행이 해고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판정 상세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부터 피고 협회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사무국장 직무대리 및 경영기획팀장을 겸직
함.
- 피고 협회는 2007년 전임 사무국장의 펀드 투자 손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
음.
- 피고 협회는 2020. 11. 16. 원고가 회장 승인 없이 D펀드 등에 협회 운영자금 6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손실 발생 후 관련 사실을 은폐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
함.
- 피고 협회는 2021. 1. 22.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 25.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23. 1. 5.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하에 징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인사규정 위반, 직무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구성 불공정)은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 절차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였고, 직무규정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자 제척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려
움.
- 인사위원 선정에 회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 징계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