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129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41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봉협상 결렬 후 퇴직 권고, 자진 사직인가 부당해고인가?
판정 요지
연봉협상 결렬 후 퇴직 권고, 자진 사직인가 부당해고인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 9월 입사하여 영업차장으로 근무
- 2014년 1월 연봉협상 결렬 후, 회사 이사는 근로자에게 "연봉협상이 안 되니 그만두면 되겠네"라고 말함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않은 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직 처리
-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 여부 판단: 해고에 해당함 ✓
회사의 행위가 자진사직이 아니라 해고인 이유:
- 근로자가 퇴직 권고에 반발하고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던 정황
-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음
- 이직 사유를 처음 '개인사정'으로 신고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변경
- 회사가 연봉협상 전부터 대체 인력 채용 공고를 냈던 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입니
다.
실무 시사점
- 연봉협상 결렬이 해고 사유가 되려면 정당한 경영상 이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협상 결렬만으로는 불충분
- 퇴직 권고도 실질적으로 해고 의사가 뒤따르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판정 상세
연봉협상 결렬 후 퇴직 권고, 자진 사직인가 부당해고인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9. 23.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차장으로 근무
함.
- 2014. 1. 8. 원고의 사내이사 C과 참가인 간 연봉협상이 결렬되자, C 이사는 참가인에게 "그러면 연봉계약서 체결이 될 수 없으니 그 만두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후 퇴직 처리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참가인이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8.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내이사 C이 연봉협상 결렬 후 참가인에게 퇴직 권고를 한 다음 곧바로 인수인계서 작성을 지시
함.
- C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연봉협상이 안 되었으니 그만두라는 뜻이다"라고 진술
함.
- 참가인이 퇴직 권고를 받은 직후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관리부장에게 해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퇴사 권고에 반발한 정황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권고사직'으로 변경
함.
- 원고가 참가인과 연봉협상 전 이미 참가인과 동일 업무를 담당할 영업사원 채용 공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