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434
서울행정법원 2023. 6. 27. 선고 2022구합8343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무단결근,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 부적절한 원격수업 진행, 학생 인격권 침해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판정 요지
교사의 무단결근 및 직무 태만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해임처분이 정당함
사건 개요
- 근로자: C고등학교 교사(1997년 9월 임용)
- 회사: 학교법인(C고등학교 운영)
- 처분: 2022년 5월 해임처분
- 이전 시도: 2020년, 2021년 해임처분 후 절차 하자로 취소됨
인정된 비위행위
| 구분 | 내용 |
|---|---|
| 무단결근 | 출근 공지 후에도 2020년 3월·12월 총 8일 결근, 재택근무 신청 반려 후에도 미출근 |
|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 | 19명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 기재 및 학생 작성본 무단 복사 |
| 부적절한 원격수업 | 50분 기준 초과 진행, 부정적 내용의 자료 게시 |
| 학생 인격권 침해 | 학부모 민원 발생 |
법원의 판단
- 비위행위 사실 인정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8개 항목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
다.
- 해임처분의 정당성
-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
-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재량 남용으로 인정
- 인정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해임의 타당성 충분
- 근로자가 재량 남용을 주장·증명해야 함
실무 시사점
근로자(교사)의 입장
- 무단결근, 학생 관련 행정 업무의 부실은 중대한 비위 사항
- 상급자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징계 위험성 증대
- 절차적 하자(구제 가능)와 실질적 비위(징계 정당화)는 별개
회사(학교)의 입장
- 명확한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 기록 필수
- 비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 확보 중요
- 절차적 정당성(적절한 징계절차)과 실질적 정당성(명확한 비위 사실) 병행 필요
판정 상세
교사의 무단결근,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 부적절한 원격수업 진행, 학생 인격권 침해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1.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2020. 12. 18. 원고에게 1차 해임처분이 있었으나, 2021. 4. 7.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2021. 8. 23. 원고에게 2차 해임처분이 있었으나, 2021. 12. 8.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2022. 5.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 부적절한 원격수업 진행, 학생 인격권 침해, 학교 분위기 저해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2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14.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1번 징계사유(무단결근): C고등학교장의 출근 공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20. 3. 6. 출근하지 않았고, 재택근무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2020. 3. 11., 13., 18., 23. 및 2020. 12. 1., 2., 4.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2-3번 징계사유(생활기록부 부실 기재): 원고가 8명 및 11명의 학생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고, 학생이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실이 인정
됨. C고등학교장의 시정 명령에도 수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4-3번 징계사유(부적절한 원격수업 진행): 원고가 2020학년도 1학기 '생활과 윤리' 원격수업의 차시별 수업 시간을 50분을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고, 수업 자료로 부적절한 내용을 올린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