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24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5161
전주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단35161 판결 기타(금전)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일부 인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29,333,3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월 500만 원 비율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기
각.
사건 개요
- 근로자: 2021년 5월 갤러리 회사에 총괄본부장으로 입사
- 해고 경위: 회사가 2021년 7월 근무태만·항명·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해고 통보
- 행정 판단: 노동위원회(2021년 12월, 2022년 4월)에서 부당해고로 확인하고 원직복직 명령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해고의 무효성
- 회사가 해고 전 사유를 서면 통지한 증거 부족
-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입증 불충분
- 결론: 해고는 무효 ✓
- 미지급 임금 청구
-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관계는 지속되었음
- 근로제공 불가는 회사의 책임 → 통상적 임금 전액 지급 의무 발생
- 임금 기준: 합의된 월 500만 원 (인상 주장은 인정 불가)
- 지급 기간: 2021년 7월 ~ 2022년 2월 4일 (회사의 정당한 재해고 시점)
- 회사의 주장 기각: 근로자를 열악한 조건으로 복직시켜 사직 유도한 행위는 진정한 복직이 아님
- 연차휴가수당 (문서 미완성)
- 80% 이상 출근 근로자의 15일 유급휴가 권리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시 전액 임금청구권 보장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사용자는 해고 정당성의 증명책임 부담
부실 복직 후 거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9,333,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갤러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21. 5. 1. 피고 회사에 총괄본부장으로 입사
함.
- 피고는 2021. 7. 4. 원고에게 해고 의사를 통보하고, 2021. 7. 15. 해고사유(근무태만, 항명, 기망, 직무유기, 회사 비방 등)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1. 10.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12. 28.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원직복직을 명
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7. 기각
됨.
- 피고는 다시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 4.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해고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종전과 같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