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0667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판결 결과 항소 부분 인용 - 일부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의무 발생
- 근로자지위 인정: 선정자 401 등 일부 근로자
- 직접고용 의무: 선정자 91, 원고 94, 112, 118, 128, 151, 454, 459 등
- 기각: 일부 청구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 미인정
핵심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 형태로 운영해왔습니
다. 그러나 실제로는:
- 공사가 직접 교육·훈련·포상 실시
- 업무규정·기준·매뉴얼로 상세한 업무지시
- 근로자들이 외주사업체 변경되어도 동일 업소에서 계속 근무
- 사무실·장비·근무자카드는 모두 공사 소유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성립 인정 - 다음 요소를 종합 판단:
| 판단 요소 | 법원 결론 |
|---|---|
| 지휘·명령 | 공사의 광범위한 업무 지시 존재 |
| 사업편입 | 공사 영업소의 핵심 업무로 실질 편입 |
| 독립성 부재 | 외주사업체의 자율성·독립적 권한 미흡 |
| 계약의 한정성 | 공사 업무만 담당, 다른 사업 영위 불가 |
실무 시사점 ⚠️ 용역·외주 계약이라도 실질적 지휘·명령과 사업 편입이 있으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한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선정자 48, 105, 원고 159, 선정자 207, 209, 296, 309, 325, 397, 410, 458, 465, 473, 480, 499의 소를 각 각하
함.
- 선정자 401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피고는 선정자 91, 원고 94, 선정자 112, 원고 118, 128, 151, 선정자 454, 459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 선정자 91, 원고 94, 선정자 112, 원고 118, 128, 151, 선정자 454, 459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 선정자 26, 원고 129, 선정자 348, 374, 412의 청구를 각 기각
함.
- 피고의 제1항 기재 선정자들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으로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 외주화 초기에는 피고의 퇴직직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공개입찰 방식이 확대
됨.
- 피고는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결정
됨.
-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 실무편람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대부분 영업소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해당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 실무편람 등을 통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