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20371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제1차 해고처분 무효 및 제2차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제1차 해고처분: 무효이나 확인의 이익 없음 (기각)
- 제2차 해고처분: 적법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 중이었습니
다. 회사는 2017년 12월 제1차 해고를 통지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2018년 9월 제2차 해고를 통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 제1차 해고무효 확인의 의미 법원은 "제1차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지만, 제2차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제1차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 제1차 해고의 절차적 결함은 회사의 추인으로도 치유될 수 없음
- 다만 제2차 해고는 제1차와 별개의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봄
- 제2차 해고의 타당성 판단 제2차 해고의 징계사유 중:
| 사유 | 판단 |
|---|---|
| 하이패스카드 무단사용 (유죄 확정 부분) | 인정 |
| 법인카드 무단사용 | 인정 안 함 |
| 무단 사업장 이탈 (11.22~23) | 인정 |
| 대표이사 징계 요구 행위 | 인정 |
| 업무상 배임 | 인정 안 함 |
실무적 시사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도 나중에 적법한 재징계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해고 통지 시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
다. 또한 형사판결 확정 사실은 징계의 근거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제1차 해고처분 무효 및 제2차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차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하고, 제2차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이사로 등기되지는 않았
음.
-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제1차 해고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였
음.
- 원고는 제1차 해고처분 이후 2017. 11. 22.부터 23.까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
함.
- 피고는 2018. 9. 6. 제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 및 추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제2차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제1차 징계사유(법인카드 및 하이패스카드 무단사용) 중 하이패스카드 무단사용 일부는 형사판결로 유죄가 확정
됨.
- 제4징계사유(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원고가 피고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해고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제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여 제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
함. 제1차 해고처분 이후 제2차 해고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제1차 해고처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8. 9. 5.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제1차 해고처분을 추인하려 했으나,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으므로 제1차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지 않
음.
- 그러나 제2차 해고처분은 제1차 해고처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함. 피고는 해고 효력의 소급을 의욕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장래에 향하여 해고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였음이 명백
함.
- 원고 역시 제2차 해고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차 해고처분은 새로운 징계처분에 해당
함.
- 따라서 제2차 해고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제1차 해고처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