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5.02.17
인천지방법원94가합5386
인천지방법원 1995. 2. 17. 선고 94가합53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사무실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조합 활동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 외부인 출입 통제 관련 해고 무효 판결
결론 회사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828,602원을 지급해야 합니
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1983년 입사하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던 중, 1992년 8월 31일 징계해고를 당했습니
다.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 외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무단 출입
- 관리자에게 욕설
- 정문 앞에서 근로자 집결 및 구호 외치기
핵심 판단
- 외부인 출입 통제의 부당성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14조에서 회사가 조합사무실 제공을 명시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근로자의 외부인 출입 허용은 징계사유가 아닙니다
- 조합활동의 정당성
- 근로자가 인근 11개사 노동조합과 구성한 조합활성화 추진위원회 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입니다
- 임금인상 구호와 노동가는 조합활동의 범위 내 행위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 조합사무실 이용에 대해 회사가 조건을 부과하려면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일방적인 업무명령만으로는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사무실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조합 활동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회사)가 원고(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828,60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8.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92. 8. 31.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
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인정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991. 7.경 외부인을 회사 내에 무단 출입시켜 경고를 받았음에도 1992. 7. 22. 다른 회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 출입시
킴.
- 이를 제지하는 피고 회사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 회사에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회사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근로자들을 모이게 한 후 다른 회사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제3자 개입행위를 유도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
함.
-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39조는 징계사유를, 제40조는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 제72조는 징계사유를, 제74조는 징계의 종류를 각 규정하고 있
음.
-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14조는 "피고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회사 시설물(사무실, 비품, 통신시설) 등을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협의, 제공한다."고 규정
함.
- 1991. 8. 3.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외부인 출입 시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요청했으나, 1992. 2.경 단체교섭 시작 후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여 거의 허락하지 않
음.
- 원고는 인근 11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노동조합활성화 추진위원회(노활추)'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었으며, 1992. 7. 22.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활추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
음.
- 1992. 7. 22. 피고 회사 관리자들이 노활추 위원들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자 원고와 관리자들 사이에 말다툼 및 몸싸움이 발생
함.
-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들을 정문 앞에 모이게 한 후 노활추 회원들을 소개하고, '임금인상 쟁취'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른 후 해산
함.
- 당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92년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8. 5.부터 8. 10.까지 파업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징계해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