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978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66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국도관리원에서 1993년부터 근무해 왔으나, 2017년 12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뺑소니)하였습니
다. 이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습니
다. 회사는 2019년 10월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에 집행유예가 포함되는가?
- 결론: 포함됨
- 단체협약의 규정은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확정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근로제공 불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신뢰 상실 등을 방지하려는 규정 취지상 집행유예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 해지 통보가 정당한가?
- 결론: 정당함
- 근로자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으나 재범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요구됨
- 음주운전 및 도주 범행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 직원의 범죄행위는 적극적 해지사유이며, 집행유예라도 해고 정당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사용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도관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8. 12. 27. 확정
됨.
- 원고는 2018. 3. 3.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 사용자는 2019. 10. 17.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함(이 사건 해지통지).
-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0. 6. 12.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의 의미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 때문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은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포함하는 개념
임.
- 단체협약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
음.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채용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균형을 이
룸.
- 국도관리원 업무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고려할 때,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