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04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9998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209998 판결 부당이득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식 명의개서 해태 및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주식 명의개서 미등재 및 부당해고 관련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회사와 주요 주주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가 2013년 8월 주식 1,000주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 회사는 2013년 10월~2015년 10월 신주 25,000주를 발행해 총 발행주식이 30,000주로 증가
- 근로자는 2017년 7월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부당해고 인정
- 근로자가 주식 명의개서 불이행, 신주발행 미통지, 관리이사 채용 약속 위반, 부당해고로 손해배상 청구
핵심 판단
주식 신주 배정 의무 부인
법리: 주주명부 등재자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청구를 거절·지연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미등재자는 신주 통지 대상이 아님
판단:
- 근로자가 주주명부 등재에 동의하지 않았고 증자 시까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음
- 회사가 신주 발행 시 미등재 주주에게 통지할 의무 없음
- 결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실무 시사점
- ⚠️ 주주권 행사는 반드시 주주명부 등재로 확정되어야 함
- 📋 주식 매입 후 즉시 명의개서 청구 필수 (지연 시 신주배정 등에서 불리)
- ⚖️ 이전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존중되나, 다른 증거로 배척 가능
판정 상세
주식 명의개서 해태 및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해태 및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1억 5,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를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
함.
- 피고 회사는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 2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이 30,000주가
됨.
- 원고는 2013.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14.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해태 및 신주발행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리이사 채용 약속 위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 증자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으나,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자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신주 발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이 사건 증자를 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이는 주식양도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의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
음.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주식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없
음.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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