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66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음주 출근자에 대한 당일 근무 배제 지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음주 출근 근로자의 당일 근무 배제가 해고인가?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 당일 근무 배제 지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9년 9월 17일 음주 상태로 출근하자, 관리소장이 그날만 근무하지 말고 퇴근할 것을 지시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해고의 정의: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확정적이고 종국적으로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합니
다.
법원의 핵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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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무 배제 ≠ 근로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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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지시는 "오늘만" 업무에서 제외하는 조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끝내려는 의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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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후 행동이 해고 부재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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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출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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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으로 출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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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계약이 지속 중임을 명확히 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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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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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면담에서 먼저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아파트 만능열쇠를 두고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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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각서 강요 주장은 증거 부족
실무적 시사점
음주 근로자의 당일 근무 배제는 안전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됨
해고 여부 판단 시 사용자의 사후 행동(재출근 지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됨
판정 상세
음주 출근자에 대한 당일 근무 배제 지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8. 8. 1. 피고에 입사하여 천안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임으로 근무
함.
- 2019. 9. 17. 17:30경 원고가 음주 상태로 출근하자, 관리소장은 원고에게 당일 근무하지 않고 퇴근할 것을 지시
함.
- 원고는 이 지시에 따라 퇴근한 이후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10.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지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4. 기각
됨.
- 원고는 2020.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 원고는 2019. 9. 20. 다시 출근하였으나, 관리소장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강요하여 퇴근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9. 9. 24.부터 2019. 9. 30.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
함.
- 피고는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을 사유로 퇴직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출근 통보나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이 사건 지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이 사건 지시는 술에 취한 원고에게 '당일'에 한하여 근무하지 말 것을 명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관계 자체의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관리소장은 이 사건 지시 다음 날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도 출근을 통보하였
음. 원고가 이 사건 지시를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오인했더라도, 피고의 출근 지시를 받았던 이상 오인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관리소장이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