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결 결과 무죄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사건의 경위
크레인 임대업체 운영 회사가 크레인 운전기사 E를 2014년 4월 28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됨.
구체적 상황:
- E가 화성시 공사 현장에 무단 불출근
- 회사 담당자가 "화성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
- E가 다른 크레인 운전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음
- 1개월 이상 경과 후 새 기사 고용
법원의 판단
핵심: "해고"의 성립 여부
법원이 본 문제점:
- 회사는 E에게 "해고한다" 또는 "그만두어라"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음
- 공사 현장 철수 지시는 현장 배치 변경이지,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볼 수 없음
- E에게 다른 크레인 운전을 지시한 것은 해고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지시
- 회사가 놀게 될 크레인으로 손해를 입으므로 즉시 해고할 동기가 부족함
- 새 기사 고용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된 점은 당시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
실무적 시사점
중요한 원칙:
- 단순히 근로자가 특정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업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곧 해고로 인정되지 않음
- 해고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성 문제이지, 해고 자체의 존재와는 별개
-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E은 2012. 8. 8.부터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4. 4. 28. E이 화성시 공사 현장에 무단 불출근하자, 현장소장이 G(운전기사 고용 및 근로조건 담당)에게 E의 교체를 요구
함.
- G은 E에게 화성 현장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기하라고 말한 후, 다른 기사 J을 현장에 보
냄.
- 이후 G은 E에게 J이 담당하던 100톤 크레인을 운전할 것을 지시했으나, E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인 회사는 E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4. 6.에 새로운 기사 K를 고용
함.
- 검찰은 피고인이 E을 2014. 4. 28. 해고했음에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판단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나 G이 E에게 직접적으로 "해고한다" 또는 "회사를 그만두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크레인을 현장에 놓아두고 현장에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임.
- E이 무단 불출근한 것이 발단이 되어 G이 어쩔 수 없이 지시한 것이며, E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
음.
- E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므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 표시로 볼 수 없
음.
- G이 E에게 다른 크레인을 운전하라고 지시한 것은 4. 28. 해고 통지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지시
임.
- 회사는 크레인이 놀게 되면 손해를 입으므로 E을 바로 해고할 동기가 없으며, E이 계속 운전을 거부함에 따라 1개월 이상 경과 후 새로운 기사를 고용
함.
- 제1심 증인 F의 진술은 E이 현장에서 거부됨에 따라 대체 기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보여, 그 사정만으로 E이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