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50
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60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원심판정을 취소하고, 해고가 부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
다.
사건의 경위
2015년 9월 2일의 강압적 사직서 제출
- 회사가 전 직원에게 정보보호 서약서 서명을 강요함
- 근로자가 거부하자, 회사는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라며 위협
- 근로자는 서약서 대신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으나, '회사정보유출' 문구를 삭제하고 제출
- 같은 날 회사는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보서를 발송
사직 의사 철회 및 회사의 모순된 대응
- 근로자는 9월 14일 "강압적으로 징구된 사직서"라며 의사철회 통보
- 회사는 사직 이후에도 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징계해고'로 정정신고
핵심 판단
- 사직서는 무효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 없이 강요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입니
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명백한 해고 협박
- 근로자가 서약서 내용을 문제 삼고 일관되게 거부
- 회사가 사직 후에도 해고를 주장하고 자격상실 사유를 '징계해고'로 변경한 모순
- 근로자의 자진 퇴사 동기 부재
-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
다. 회사의 해고통보서에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다.
실무 시사점
- 형식적 사직서도 강압 정황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음
- 해고통보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함
- 회사의 사후 행동(고용보험 신고 내용 등)은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3. 2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 2015. 9. 2.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회사 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명을 거부
함.
- 원고의 D 이사는 참가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종용하였고, 참가인이 거부하자 '개인사정(회사정보유출)'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은 '회사정보유출' 문구를 삭제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함(이 사건 사직서).
-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보서(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서면 및 이메일로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9. 14. 이 사건 사직서가 강압적으로 징구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5. 9. 16.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 정보를 유출하여 해고하였다고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사유를 '퇴직'에서 '징계해고'로 정정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제출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참가인에게 해고를 종용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 참가인이 '회사정보유출' 문구를 삭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컴퓨터 자료를 검색하고 해고를 통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