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위법한 직장폐쇄 및 징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위법한 직장폐쇄 및 징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판결 결과
- 일부 승소: 회사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일부 기각: 특정 근로자 2명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인용되지 않음
🔍 핵심 쟁점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징계 기간 중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 이 기간들을 연차휴가 계산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할지 여부
- 각 상황별로 출근율 계산을 어떻게 할지
⚖️ 법원의 핵심 판단
| 상황 | 판단 | 이유 |
|---|---|---|
| 위법한 직장폐쇄 | 포함 |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위법 행위이므로 불리하게 계산 불가 |
| 적법한 직장폐쇄 | 제외 | 합법적 조치이므로 근로자가 수용해야 함 |
| 육아휴직 | 제외 | 법정권리이지만 실제 근로 미제공이므로 제외 |
| 노조전임 | 제외 | 휴직 상태와 유사하므로 제외 |
💡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직장폐쇄/징계를 시행할 때는 그 합법성이 매우 중요합니
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위법한 직장폐쇄 및 징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35, 원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35, 원고 47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
함.
- 피고 회사는 2011년 11월 3차, 4차 징계처분을 통해 다수의 근로자에게 정직, 견책, 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내
림.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아산공장의 직장폐쇄 중 일부 기간이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은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무급전임자의 노조전임 기간, 해고 및 출근정지 기간, 출산휴가 및 병가 기간을 연월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함.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
름.
- 법원의 판단: 아산공장의 2011. 7. 12.부터 2011. 8. 22.까지의 직장폐쇄 기간과 영동공장의 2011. 5. 23.부터 2011. 8. 22.까지의 직장폐쇄 기간은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
함. 다만,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아산공장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함.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 법리: 육아휴직 기간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