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20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청구를 기
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
단.
사건 개요 회사는 근로자가 2022년 7월 4~11일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2022.9.30.)를 단행했습니
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근로자에 해당함 ✓
계약 형식보다 실질 관계를 중시합니
다.
- 근무시간·장소 지정, 월정액 고정급 지급
- 4대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 등기임원이 아니며,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부재
- 회사도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적용 → 회사 자신이 근로자로 대우
실무 시사점: 임원 호칭이나 높은 연봉만으로 근로자성 제외 불
가. 실제 지휘·감독 관계, 보수 성격이 결정적입니
다.
- 무단결근 사유 존부 법원 판단: 징계사유 불인정 ✗
핵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회사)이 증명책임을 가집니
다.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입증 불충분
- 따라서 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무단결근 해고는 결근의 정당성 부재를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2.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혁신본부 및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2022. 7. 4.~7. 11.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9. 30. 참가인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2. 22.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6. 1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자신의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연봉계약서'는 근로장소,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등으로 구성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함.
-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근로자 자격에서 4대 보험에 가입
함.
- 참가인은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보수의 성격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이 전문 분야의 경영을 위해 채용된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위의 독립성과 권한이 부여되었다거나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이사, 감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참가인은 등기임원이 아니며, 원고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보아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은 등기임원이 아니며, 구체적 업무 수행에 있어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볼 정도의 정책 결정 권한이나 재정 권한, 인사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