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핵심 내용
2006년 3월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강행되었으므로 위법이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조가 배상책임을 진
다.
사건의 흐름
- 단체협약 교섭 결렬 → 중노위 조정 신청(2005.11.10)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중노위의 조정 종료 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 중재회부 결정(2006.2.28. 21:00)
- 파업 강행(2006.3.1. 01:00) → KTX·새마을호·전철 운행 중단, 막대한 손해 발생
- 3일 후 파업 철회
법원의 판단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문제
- 합헌: 공중의 일상생활 보호와 국민경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음
- 15일의 파업 금지기간은 과도하지 않으며, 중재재정 불복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
중재회부 결정의 적법성
- 조정안 미제시는 원·피고 간 주장의 심각한 차이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
- 중재회부 결정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함
손해배상 책임
- 인정액: 총 116억 원의 손해 발생
- 실제 배상액: 69억 8,750만 원 (회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노조 책임을 60%로 제한)
실무적 시사점
필수공익사업장(철도, 전기, 수도 등)에서는 중재회부 결정 이후 쟁의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 손해배상액은 116억 4,583만 5,848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69억 8,750만 1,50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 철도 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임.
- 원고와 피고는 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년 정기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장기화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05. 11. 10.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5. 11. 16.부터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
함.
-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하였으나, 피고가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확약하자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을
함.
- 중노위는 피고의 확약에 따라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2006. 1. 31.까지 연장하였고, 2006. 1. 31. 피고의 추가 확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율교섭 진행을 이유로 중재회부 보류를 재연장
함.
- 피고는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2006. 3. 1. 01:00로 정하고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협상이 결렬
됨.
- 중노위 위원장은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원·피고에게 송달
함.
- 피고는 2006. 3. 1. 01:00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2006. 3. 4. 오후에 파업을 철회
함.
- 이로 인해 원고의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 운송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
됨.
- 중재위원회는 2006. 3. 10. 노사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2006. 3. 15. 중재재정을 내
림.
- 원고와 피고는 2006. 4. 1. 중재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의 파업이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