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1구합82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함 -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수준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
사건 개요 근로자는 37년 근속한 부장급 직원으로, 2020년 11월 입사한 후배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함:
- 업무시간 외 문자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 발송
- 옷차림을 훑어보는 행동
- 양팔을 벌려 통행 방해
- 팔뚝을 만져보라고 요구
- 둔부 접촉 등
후배 직원이 2021년 1월경 HR팀에 제보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회사는 같은 해 2월 해직 처분을 내림
법원의 판단 포인트
성희롱의 성립 요건
- 행위자의 성적 동기·의도 필요 없음
-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면 인정
- 회사가 징계 사유를 증명할 책임 있음
이 사건 적용
- 근로자의 구체적 행동들(특히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
- 후배 직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입증됨
- 징계 절차(통지, 인사위원회 개최, 재심 기회)도 적절함
실무 시사점
- 성희롱 판단: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피해 여부가 중요
- 증명의 어려움: 신체 접촉·문자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강력함
- 경력·지위 무관: 오래 근무했다고 해고 면책되지 않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7. 1. 참가인으로 전적하여 G부서 사업관리팀에서 부장급으로 근무
함.
- 피해자 H는 2020. 11. 16. 참가인에 6개월 채용검증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원고와 같은 팀인 G부서 사업관리팀에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1. 1.경 동료 직원을 통하여 참가인 HR팀 소속 인사담당 직원 F에게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제보
함.
- F는 2021. 1. 11.부터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인사팀장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증거자료를 공유받고 향후 조치 방향을 논의
함.
- 참가인 경영진단팀장 J는 2021. 1. 19. 원고와 면담하여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면담조사보고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21. 1. 2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1. 1. 22. 출석 및 진술 포기서를, 2021. 1. 25.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 2021. 1. 26.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장 M(참가인 대표이사)이 최고 수준의 징계(해직)가 타당하다고 말하자 위원 N, O이 이견이 없다고 답
함.
- 참가인은 2021. 2. 4. 원고에게 '구성원 간 불필요한 언행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이유로 2021. 3. 7.자로 해직한다는 징계처분 통보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1. 2. 8.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2. 17.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2. 19. 원고에게 재심결과를 통지
함.
- 원고는 2021.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4.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이 불복하여 2021.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4.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적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