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8구합14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반복적 민원 제기, 무단결근, 회사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택시기사의 반복적 민원 제기, 무단결근,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 해고 사건
결론 해고 정당함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5월 택시회사에 입사한 택시기사로, 2018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법원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모든 단계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반복적 민원 제기 (약 30회 이상)
- 문제점: 2년 미만 기간에 고용노동청, 경찰서 등에 30회 이상 민원
- 판단: 대부분 혐의 없음·각하 처분되었으나,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한 행위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
2️⃣ 무단결근 (81회)
- 문제점: 1년간 81회 결근 중 17회는 결근계 미제출, 64회는 승인 미획득
- 판단: 업계 관행 주장은 인정 불가 →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으로 확정
3️⃣ 회사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
- 문제점:
- 결근일 등에 회사 택시를 임의로 운행
- 운송수입금 968,000원 미납
- 2017~2018년 106일간 비근로일에 차량 무단 운행
- 판단: 관행 주장은 인정 불가 →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인정
실무 시사점
업계 관행은 법적 정당성 제공 불가 -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우선
민원 남용은 해고 정당사유 - 반복적·악의적 민원은 회사 명예·신용 훼손으로 평가
결근 절차 준수 필수 - 사전 승인, 결근계 제출이 정당한 결근의 요건
판정 상세
택시기사의 반복적 민원 제기, 무단결근, 회사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6. B 주식회사(택시운송업)에 입사한 택시 운전기사
임.
- B은 2018.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8. 4. 10. 원고에게 해임처분 징계결과 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4.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항: 회사에 대한 심히 부당한 행위 (반복적 민원 제기)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2항 제6호는 '회사를 무고하는 등 회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B의 사용자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찰서 등에 30회 이상 민원을 제기
함.
- 이 중 약 7건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되었고, 15건은 위반사항이 없거나 신고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 종결
됨.
- 뚜렷한 근거 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2항: 무단결근
- 법리: 취업규칙 제24조는 결근 시 사전 승인 및 결근계 제출을 의무화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함.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은 특정 사유(의사 진단서 제출, 예비기사 배차) 시 정당한 결근으로 간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