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0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핵심 쟁점
자동차 정비사업 협동조합 전무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협동조합 전무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협동조합이 전무 직위의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
다. 근로위원회는 근로자 승리 판정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전무가 근로자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 아님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한 요소:
-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 정기적 월급 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가입
- 취업규칙 적용 및 지휘감독 존재
- 근무일지 작성 및 결재 절차 준수
근로자성을 부정한 결정적 요소:
- 협동조합 정관상 임원 직위라는 신분
-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명 (임원과의 신분 차이)
- 이사회에서 의결권 부재 (다른 임원과 동일 지위 아님)
- 임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의 독립성
실무적 시사점
- 형식과 실질의 판단: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직 내 신분과 지위가 중요
- 임원 신분의 영향: 협동조합 정관상 임원으로 등재되면 근로자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혼합적 지위의 위험성: 임원과 근로자의 특성이 섞여 있으면 법적 불확실성 발생
판정 상세
자동차 정비사업 협동조합 전무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정비사업자 협동조합이고, 참가인은 2019. 6. 17.부터 원고 내에서 '전무' 직위로 근무
함.
- 원고 정관은 임원으로 전무 1명을 두며, 전무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
함.
- 참가인의 전임자 D은 2018. 3. 19. 전무로 발령받아 2019. 3.경 사임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19. 6. 17. 참가인에 대한 전무 채용을 인준
함.
- 원고와 참가인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2020. 3. 5. 및 2021. 1. 2.에 각각 작성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
함.
- 원고 이사회는 2021. 3. 17. 참가인에 대한 전무 연임을 부결
함.
- 참가인은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이며 2021. 3. 19.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자로서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참가인은 원고가 '행정사무 관리직원 채용(관리 경력직 전무급)' 공고를 통해 채용하였으며, 해당 공고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4대보험 적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퇴직급여, 근무시간 등이 통상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명시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었고, 이는 원고 소속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양식에 따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