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49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합니
다.
사실관계
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
- 근로자는 2016년 3월 회사와 1년 기간(2016.4.5.~2017.4.4.)의 택시기사 근로계약을 체결
- 2016년 7월 무단결근·수입금 미납으로 해고 통보(서면 미비로 부당해고 판정)
- 2016년 11월 복직하여 업무 수행
- 2017년 2월, 3월 동일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 2회 수행
- 2017년 3월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갱신 거절, 해고 징계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① 기간제 계약의 성립 여부 근로자 주장: 기간 약정이 없었고 회사 부장이 임의 기재 회사 주장: 1년 기간 합의, 근로자 동의 하에 기재
법원 판단:
-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 행동
- 회사 취업규칙의 1년 기간제 명시
- 다수 근로자와의 1년 기간제 계약 관행 → 1년 기간 근로계약 성립 인정
②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
료. 다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 취급
법원 판단 - 갱신 기대권 부정:
-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 없음
- 무단결근·수입금 미납의 반복적 위반
- 2회의 감봉 징계 후에도 위반 계속 → 신뢰관계 훼손
- 회사의 다수 근로자 갱신 거절 관행
결론: 갱신 기대권 없음 → 2017년 4월 4일 구제이익 소멸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계약: 문서에 명확한 기간 명시 + 근로자 서명 필수
- 징계 누적: 반복적 동일 사유 위반 시 신뢰관계 훼손의 강력한 증거
- 갱신 거절: 기대권 없으면 계약 만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구제 불가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4.부터 택시기사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서면 통지 미비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11. 4.부터 참가인에서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7. 2. 7.과 2017. 3. 9.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3. 2. 원고에게 2017. 4. 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했고, 원고는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참가인은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7. 3. 29.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의 기간 기재는 참가인 부장의 임의 기재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했으며, 부장이 원고 동의 하에 기재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한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1년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시한 점, 참가인이 다수의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했고 계약서 기재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