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고등법원2023나2053455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205345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근로자 승소 (부분): 회사는 근로자에게 5,516,1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 해고 무효 청구는 기각: 해고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년 8월부터 태양광 협동조합에 기간 없이 고용되어 일했으나, 2018년 12월 일방적으로 해고당
함. 근로자는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1️⃣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인정
| 판단 기준 | 근로자의 상황 |
|---|---|
| 업무 내용 | 회사의 주요 업무 전반 담당 |
| 지휘·감독 |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 |
| 급여 | 월 300만원 정액 급여 (성과 무관) |
| 근무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정규근무 |
| 의사결정권 | 없음 (사업 정책 결정 권한 부재) |
결론: 형식상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
2️⃣ 해고의 적법성 적법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필수) 미적용
- 적용되는 법: 민법 제660조 (사유 불문 언제든 해지 가능)
- 판결: 회사는 절차나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 → 해고는 적법
3️⃣ 미지급 임금 인정 인정
- 해고예고수당(제26조) 미지급: 5,516,129원 청구권 인정
- 해고예고제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
실무 시사점
소규모 사업장(4인 이하) 주의사항
- 정당한 해고 이유나 절차 필요 없음 (민법 적용)
-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지급 필요
- 근로자 지위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 관계 중심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5,51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 10. 태양광 발전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임.
- 원고는 2018. 8. 1.경부터 피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어 피고의 조합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의 대표자 C는 2018. 12. 5. 원고가 2018. 12. 4.자로 해임되었다는 공지글을 게시함(이하 '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임원이라도 형식적 지위이고 실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사실상 유일한 직원으로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이사장에게 보고한
점.
- 원고는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였고, 업무 결과와 상관없이 월 300만 원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
- 원고에게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책사업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원고를 피고의 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임원 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원고가 실제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