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9.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76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가합53767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 및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손해배상 인정
결과 요약
- 해고 무효 확인: 회사의 근로자 해고는 무효
- 손해배상: 회사는 각 근로자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나머지 청구: 기각
사실관계 회사는 두 주식회사의 지점이었던 사무소를 폐지하면서 근로자들을 본점으로 편입시켰
다. 이후 근로자들에게 이미 제출한 개인정보 서류 재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징계절차 없이 2020년 12월 해고를 단행했
다.
핵심 판단
1️⃣ 징계절차 위반 - 해고 무효
- 취업규칙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 진술 기회 부여 명시
- 회사의 위반: 절차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 해고 시행
- 법원 판단: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해고는 무효
-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 위반만으로도 무효
2️⃣ 불법행위 성립 - 손해배상 책임
- 명백히 부당한 해고사유(이미 제출한 서류 재제출 거부, 추측에 불과한 이유)
- 사내 이사 간 갈등으로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몰아내려는 목적 확인
- 결론: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 불법행위 성립
실무 시사점
해고 시 취업규칙상 정한 징계절차 반드시 이행 필수
절차 준수 없으면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 판정
대표이사도 불법행위로 공동책임 부담 가능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 및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I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사무소')는 K과 피고 J이 각 50%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K은 L 사무소에서, 피고 J은 M 사무소에서 각자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
함.
- 피고 사무소는 2019. 7. 24.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9. 11. 26. L 사무소를 피고 사무소의 지점에서 폐지하기로 결의
함.
- 원고들은 2019. 11. 26. 이전 L 사무소 대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L 사무소 폐지 후 피고 사무소 본점인 M 사무소의 근로자로 편입
됨.
- 피고 사무소는 2020. 11. 24. 원고들에게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연봉계약서, 신분증 사본, 비밀유지협약서(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
함.
- 피고 사무소는 2020. 12. 24. 원고들에게 해고 조치 예정 통보를 보낸 후, 2020.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K은 2015. 1.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이 사건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며, 해당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대상자 진술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징계한 경우,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대상자 진술 기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사무소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해고
함.
- 피고 사무소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L 사무소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며, 피고 사무소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