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가단73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73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퇴직금 분할 지급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퇴직금 분할 지급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결과 근로자의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4년 7월부터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약 8개월간 총 39,638,645원을 지급한 후, 회사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고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지급된 금원의 성격은?
- 회사: 퇴직금 분할 지급 또는 부당이득(근로하지 않았으므로)
-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기간의 급여
법원의 판단
연차유급휴가로 인정한 이유 법원은 다음 정황들을 종합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 회사가 2015년 2월 28일자로 해고 통보 후 해당월까지 4대보험료 납부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128일)가 실제 휴무일수(155일)와 거의 일치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유한 사실
- 근로자가 수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사용했다"고 진술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정황 증거의 중요성 - 명시적 합의서가 없어도 해고시점, 보험료 납부, 휴무일수 비교 등 객관적 정황들의 종합을 통해 실질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퇴직금 분할 지급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2. 6. 20.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4. 7. 15.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8. 20.부터 2015. 2. 20.까지 피고에게 총 39,638,645원(이하 '이 사건 돈')을 지급
함.
- 피고는 2015. 6. 15. 원고 대표자 C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함.
-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8,389,378원을 추가 지급
함.
-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를 기소 혐의로 송치
함.
-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32,594,227원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5. C가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진정을 취소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진정을 취소하고 소송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돈의 성격 및 부당이득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돈이 퇴직금 분할 지급액이거나, 피고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청구권이 없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돈이 연차 유급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2015. 2. 28.자로 해고 통보하고 4대보험료를 2015. 2.분까지 납부한 점, 원고가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의 미사용 연차일수와 실제 근로일수가 유사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가 2014. 7. 15.부터 2015. 2. 28.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돈은 그 기간 동안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근거로, 이 사건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설령 부당이득이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