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2400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 아동학대 수사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무효 판결
판결 결과 해고 무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건의 경위
| 날짜 | 내용 |
|---|---|
| 2020.3.5 | 기간제교사 채용계약 체결 |
| 2020.7.6~8 | 수업 중 "특수반 학생이냐"는 발언으로 민원 접수 |
| 2020.7.10 | 학교 사안조사단이 근로자 및 학생 조사 |
| 2020.7.13 | 근로자 직무배제 및 학생 접촉 금지 |
| 2020.7.20 |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받음 |
| 2020.7.21 |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 |
| 2020.9.11 | 검찰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
⚖️ 핵심 쟁점과 판단
1️⃣ 계약 해지 = 근로기준법상 해고인가?
판단: YES ✓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 기간제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교육공무원법상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2조(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가 적용됨
2️⃣ 계약서 제13조 제9호("수사개시 통보 시 즉시 해지")가 정당한 사유인가?
판단: NO ✗
- 수사개시 ≠ 유죄
- 이 사건은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음
- 수사 단계에서의 통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음
3️⃣ 해고 절차는 적절했나?
판단: PARTIAL △
- 해고통지서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은 충족: 근로자가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음
- 다만: 소명기회 미부여는 문제되지 않음 (법적 요구 규정 없음)
💡 실무 시사점
-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해고 불가: 최종 판단(불기소, 무죄 등)을 기다려야 함
- 계약 조항도 법률 위반 불가: 채용계약서의 해지 조항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초과할 수 없음
- 회사의 책임: 근거 없는 해고로 복직까지의 전액 임금 지급 의무 발생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5. 피고로부터 기간제교사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B중학교와 기간제교사 채용계약을 체결
함.
- 계약 제13조 제1항 제9호는 성범죄(또는 아동학대) 연루(또는 가해자)로 인하여 수사개시 통보된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20. 7. 6. 및 2020. 7. 8. 원고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특수반 학생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한 민원 및 신고가 접수
됨.
- 이 사건 학교장은 2020. 7. 8.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0. 7. 10. 사안조사단이 원고 및 피해 학생들을 조사
함.
- 2020. 7. 13. 원고는 직무에서 배제되고 학생 접촉이 금지
됨.
- 2020. 7. 20. 이 사건 학교장은 사하경찰서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
음.
- 같은 날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게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2020. 7. 21.자로 채용계약을 해지함을 통보
함.
- 2020. 9. 1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원고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교육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기간제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명칭과 무관하게 해고에 해당
함. 원고와 같은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