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11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1311 판결 견책징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림청 전문계약직으로 2018년 12월 산림헬기 추락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음
- 회사는 근로자가 ① 근무지 무단 이탈 ② 직원 간 갈등 조장 ③ 사고 관련 물품 무단 이동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 의결
- 소청심사위원회는 ①번 사유를 제외하고도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
핵심 판단
| 징계사유 | 법원 판단 |
|---|---|
| 근무지 무단 이탈 | 비상근무 상황의 특수성, 구체적 지시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아님 |
| 직원 간 갈등 조장 | 인정 - 사고 원인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
| 물품 무단 이동 | 보존 요구를 받지 않았으므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위반 아님 |
실무 시사점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특히 위기상황에서 동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발언은 공직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됩니
다.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청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2018. 12. 1. 발생한 산림헬기 추락사고 당시 C기관 소속이었
음.
- 원고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8. 12. 2. 사고헬기 기장이 입원한 E병원에서 외부인 통제, 환자 상태 파악 등의 업무를 지시받
음.
- 피고는 원고가 근무지 무단 이탈, 직원 간 불화 및 갈등 조장, 사고 관련 물품 무단 이동 조치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통보를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6. 5.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 이탈', '직원 간 불화 및 갈등 조장', '사고기장 미착용 구명동의 및 HEED 무단 이동조치' 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견책처분 감경을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하고 견책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를 불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감경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근무지 무단 이탈)의 인정 여부: 원고가 지시받은 근무지(E병원)를 벗어나 부기장이 입원한 F병원을 4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비상근무 상황의 특수성, 구체적인 지시 부재, 병원 간 근거리 이동 용이성, 방문 목적의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직원 간 불화 및 갈등 조장)의 인정 여부: 원고가 사고 부기장에게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저해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특히 사고 직후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고 관련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갈등을 조장하거나 빌미를 제공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통상적인 동료 간 대화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사고 관련 물품 무단 이동 조치)의 인정 여부: 원고가 사고헬기 기장의 미착용 구명동의 및 HEED를 캐비닛에 옮겨 놓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원회가 해당 물품을 사고조사 증거물품으로 인수하기 전까지 원고나 다른 직원들이 보존·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가 없고, 원고가 항공철도사고조사법상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