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1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3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가합30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당사자능력 없는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부적법성
판정 요지
법인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부적법성
결론 근로자가 회사의 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
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6년 12월 회사 산하 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 5월 직원과 다툼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
다. 본점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해고를 통지했습니
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각하했습니
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지점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당사자능력 문제:
-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음
- 실제 사용자(회사 본점)와 소송 상대방(지점)이 상이함
- 법원은 근로자에게 피고를 수정하도록 보정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함
실무적 시사점
- 정확한 당사자 특정의 중요성: 소송 제기 시 법인격이 있는 본사를 상대로 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음
- 보정 기회를 거부한 경우 소송 각하는 피할 수 없음
판정 상세
당사자능력 없는 지점을 상대로 한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D의 지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9. 피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업무를 담당
함.
- 주식회사 D는 서울지역 4개 매장에서 돈가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D의 지점
임.
- 원고는 2017. 5. 22. 피고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다툰 후 본점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
음.
- D는 2017. 6. 23. 원고에게 무단외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7. 6.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 2017. 7. 12.경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6. D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D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와 D의 근로관계가 2017. 12. 8.경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피고가 아닌 D 대표자가 보낸 해고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경제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 법원은 2018. 9. 28. 원고에게 피고를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보정권고를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10. 23. 피고를 당사자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국내지점의 당사자능력 유무
-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
음.
- 피고는 D의 지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
음.
-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느495 판결: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는바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능력이 없
다. 참고사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의 당사자를 원고와 'D'로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