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20335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은행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은행 직원 면직 처분 정당성 및 퇴직금 분쟁 사건
판결 결과
- 면직 처분: 유지 (근로자의 무효 주장 기각)
- 퇴직금: 일부 인용 (가정의 달 행사비 포함으로 1,674,79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기본성과급·연차휴가수당: 기각
핵심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년 입사하여 2014년 제3노동조합 대표로 활동 중이던 은행 직원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다음 행위를 이유로 2015년 3월 면직 처분했습니다:
- 대법원 진정서 제출,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회사 명예·신용 훼손
- 감찰조사 부당 거부
법원의 주요 판단
- 면직 처분은 정당 징계사유의 명확성: 회사가 인사위원회 통보 시 "감찰조사 부당 거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의 비방행위는 금융기관의 신용·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감찰조사 불응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
정.
징계양정의 타당성: 비방행위의 재산상 손해 규모, 직장질서 침해 위험성, 신뢰관계 완전 단절 상태를 종합하면 면직은 사회통념상 타당
함.
부당노동행위 아님: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안
함.
- 퇴직금 일부 인용 가정의 달 행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
실무 시사점
- 근로자의 외부 비방행위(언론 활동)는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 통상임금 판단 시 정기·일정성 있는 수당(행사비 등)은 포함 가능
판정 상세
은행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
음.
- 기본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은 기각되었
음.
- 가정의 달 행사비의 평균임금 포함 주장은 인용되어 미지급 퇴직금 1,674,79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
음.
- 정규직 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1982. 8. 2. 피고에 입사하여 2014. 2. 5. 설립 신고한 피고의 제3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활동하였
음.
- 원고는 2014. 1. 1.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86,926,151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를 2014. 1. 14. 후선역(조사역)으로 발령하고 2014. 5. 1. 특정직원으로 발령하였으며, 특정직 발령 이후 원고에게 특정직 발령 전 1년간 평균임금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질서문란행위 금지의무 등 위반, 준수의무 위반(감찰조사 부당 거부)'을 이유로 2015. 3. 2. 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성과급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가정의 달 행사비를 제외하고, 기본성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 해고사유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준수의무 위반(감찰조사 부당 거부)'을 귀책사유로 명시하였고, 원고도 소명서에 이를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의 대법원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및 홈페이지 글 게시 행위는 피고 및 관련 임직원들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피고의 법인세 취소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칙에 기초한 근로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