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815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868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회사 패소)은 적법하므로, 회사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년 2월 입사 후 약 4년간 근무
- 회사는 2022년 1월 27일 구두로 "2월 1일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에서 회사 패소 판정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2,900만원을 지급했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핵심 판단
1️⃣ 해고의 성립 여부 →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고"로 판정
-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종료 조건에 대한 완전한 합의 없음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명확한 동의 없이 퇴직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음
-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 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점이 일방적 해고임을 입증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절차적으로 부당한 해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회사는 구두 통보만 실시 → 절차 위반
- 금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통지 의무는 별개
실무적 시사점 ⚠️ 회사가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
다. 금전보상으로 절차 위반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금전보상액 산정 또한 적법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5. 설립되어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8. 2. 1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1. 27. 퇴사
함.
- 참가인은 원고가 2022. 1. 27.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2022. 2. 1.자 해고를 통보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2. 15.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을 2022. 2. 1.로, 상실사유를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상세상실사유를 "해고"로 기재
함.
- 원고는 참가인 명의 계좌에 퇴직상여, 퇴직급여, 연차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29,018,671원을 이체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잠정 합의는 있었으나, 임금 추가 지급 여부,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작성 등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원고 소속 매니저 E가 2022. 1. 27.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2022. 1. 말경을 기준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퇴사를 통보하였고, 이전까지 협의하거나 제안했던 사항들까지 전부 번복하였
음.
-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명확한 합의 없이 선뜻 퇴직에 동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