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511
서울행정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55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법원이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
다. 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원래 판정이 유지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08년 8월 입사한 사다리차 운전기사 (약 14년 근무)
- 발생 경위: 2022년 5월 16일,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했을 때 회사가 욕설을 하며 이직을 강요하고, 근로자가 장비를 반납한 후 퇴거함
핵심 판단
- 해고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명백한 해고 성립
- 회사가 연차휴가 신청에 욕설과 함께 "다른 회사로 가라"며 강하게 종용한 것 → 근로관계 일방 종료의 의사표시
-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강한 압박에 응한 것
- 근로자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도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
- 1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가 없음
- 해고의 위법성 법론의 판단: 절차 위반으로 위법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
-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무효
실무 시사점
-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강압적 대응은 부당해고로 인정됨
- 해고 시 반드시 서면 통지가 필수 (구두 통지로는 부족)
- 근로자의 실제 행동보다 회사의 의사가 중요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D회사라는 상호로 사다리차 운수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 참가인은 2008. 8.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다리차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22. 5. 16. 참가인이 어머니 병원 진료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자, 원고는 욕설과 함께 "연차 있고 월차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가라"며 이직을 종용
함.
- 같은 날 16:00경 참가인은 사다리차 키와 업무용 휴대폰을 반납하고 짐을 정리하여 퇴거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써오라"고 말
함.
- 같은 날 22:36경 참가인은 원고에게 "14년 간의 F협회 생활과 원고와의 인연은 오늘로서 끝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2022. 6. 8. 원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7. 15.부터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22. 7.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7. 원고의 해고가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용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욕설과 함께 이직을 종용한 것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이 사다리차 키와 휴대폰을 반납하고 퇴거할 때 원고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사직서를 써오라"고 말한 것은 로 평가할 수 있